오늘은 온라인 위탁판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의 위탁판매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 특히 내용증명 수신이나 고소 등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실제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와 실질적인 조언을 다루며, 이를 통해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온라인 거래와 법적 곤경에 처했을 때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법적 이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로서는 상품의 표시, 광고, 판매 후 A/S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불만족스러운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내용증명, 심지어는 법적 조치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자, 특히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이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상품을 소비하는 최종 사용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법적 문제에 처했을 때 올바른 절차와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수로 민사나 형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키프리스와 관련된 법률 지식
먼저, 상표권, 특허권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키프리스는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지식재산서비스의 약칭입니다. 위탁 판매를 고려할 때, 올바른 상표 사용과 저작권 준수 여부는 온라인 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중고 또는 위탁 상품을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키프리스를 통해 상표 검색과 출원, 등록 상황을 확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표 사용을 피하고, 고소 등의 상황 발생 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위탁 판매는 대부분 도매매, 오너클랜 등과 같은 중개 도매몰에 있는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품들의 상품명이나 내용 조차 법적으로 100% 완전하다고 확신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몇차례의 사례들을 예로 들어봅니다.
"햇반" - 즉석밥의 대명사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햇반의 제조사에게 신고당하는 키워드입니다.
"안방" - "안방그릴"이라는 키워드를 등록한 악덕업체는 디지털 제품 전반에 걸쳐 상표권을 등록하여, 모든 디지털 제품에는 "안방"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샤무드" - 네이버 쇼핑에 속성으로 지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관련업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클릭하면 안됩니다.
"그립톡" - 범용적으로 쓰이는 단어임에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설마 안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키프리스에 하나씩 조회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몇번의 신고와 내용증명 등을 받으면 경험치로 누적이 되겠지만... 너무 아픕니다.
온라인 판매 관련 법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나타나는 이점 중 하나는 법률 지식의 향상입니다.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계로는 법적 대응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품 설명과 광고 내용에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호한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영어단어로 상표권이 출허가 되어 있는 단어도 발음상 비슷한 한글 단어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등에 신고가 접수되어 알림메세지가 오거나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고, 우편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은 빠르게 상품명을 고치거나, 상품을 내립니다.
태그나 상세설명이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멸히 체크하여 수정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변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한 뒤에 상품은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가능하면 판매도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매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법원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상품 변경 및 삭제 요구
나. 합의금 요구
다. 바로 고소
일차적으로는 무대응이 답입니다.
왜냐면 악성적인 변호사 등이 고발의 주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는 그 중간에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여러분을 협박하고 겁박하여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상세설명에 있는 이미지를 캡쳐해서 사용했더니 뜬금없이 이메일이 날라와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각서를 보내오고 100만원을 입금하면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주겠다는 식이었는데.. 사실 변호사인지 알길도 없고 상대 판매업체의 사장에게 전화해봤자 변호사랑만 이야기하라고 하고 받지도 않더군요. (각서 + 30만원 주고 끝내버렸습니다만, 이처럼 실수가 아닌 과오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수없이 합의하되, 그나마 합의금을 깍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한두명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엄청 보내는 것이므로 무대응이 답일 수 있습니다. 겁먹은 사람 한명만 걸려라라는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네이버 잘나가는 서과장 등의 카페를 통해서 관련 피해자가 있나 살펴보고 뜻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나누는게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 도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도 거의 없었을 뿐인데 디자인 침해로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과장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단톡방에 가입했고, 의견을 나누면서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며, 카페 글에 보니 공급사에서 해결 중이니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해당 건은 다행히도 공급사가 디자인 침해로 신고한 업체에 맞고소하고 대응하여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우편물조차도.. 법원에서 날라오는 우편물인지라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심장이 쫄깃하더군요. (참으로 안좋은 경험입니다)
경찰서에서 날라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속의 정부기관에서 고발을 했다며 경찰서에서 소환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온채널 사이트에 있던 상품인데, 마스크에 붙이는 패치 종류였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판매하면 안되는 걸로 변경되었는데.. 판매했었다는게 논지였습니다.
상품을 제조한 사람도 아니고, 일차적인 공급자도 아니고, 물건을 발송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였지만... 어쨋든 판매자이니 빠져나갈 길은 없어보였습니다.
경찰 또한 고발이 들어온건은 검찰로 송치되어야 하고... 결과는 한참 기다려야 나온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하더군요.
"무혐의"로 끝났으면 좋았겠으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기수유예란, 죄는 있으나 봐준다는 뜻이지요.
결국,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서
상품명, 디자인은 물론, 상품 자체가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상품이라면 더 공부를 했겠지만
제조하지도 않고 발송하지도 않고, 위탁만 한다고
마구마구 다수의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몇년간 온라인 위탁판매를 하면서 겪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에서의 위탁판매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법적 문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통해 각종 상황에서 법적 조치의 필요성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중하고 현명한 온라인 판매 활동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저작권 침해,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신속한 대화와 협의,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 고소를 당했을 때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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