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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Selling

개인사업자 세액 공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

by 걸리버여행기의 랜드마크 2023. 1. 17.

연말정산만 신경쓰면 되던 직장인에서

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서 개인사업자가 되면 정말 골치아프게 다가오는게 세금인데요.

근무하던 직장의 인사팀 등에서 해결해주던 세금의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려다보니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조직이란건 그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분업화해서 처리하는 곳이다보니

자신이 맡은 업무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리 신경쓸 필요가 없도록 돌아가는게 정상이죠.

 

하지만

내가 1인 사업자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1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뽑으면서

세무사 회계사를 두는 것이라면 그에게 자문을 구해야겠지만...

 

1인 사업자는 정말로 신경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중 세액공제라고 불릴 만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측면에서 유일하게 적용된다고 할만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입니다.

필자가 세무사는 아니다보니,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 천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친구였던 창업다마고치의 영상 중에 위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의 핵심 내용도 따지고 보면, 매출이 전부 신용카드로 일어났으므로

부가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없다는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의 측면입니다.

사실 종합소득세가 연말정산보다 못한게 사실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가 세액공제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도 부양가족 자녀에 대한 공제가 엄연히 존재하구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이 공제된다고 치면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에서는 비용처리, 경비처리 등의 방법으로 일년간 사용한 카드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과 똑같이 활용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연금저축,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등의 연금활용 상품입니다.

2023년 현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매출,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를 상외한다면

900만원은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받을 돈이니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중간에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만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란우산 공제회가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고 납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IRP등 연금 900만원 + 노란우산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이루어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경비처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는

경조사비, 기부금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최고금액이 20만원이니, 최대한 많은 경조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청첩장, 부고장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만큼 적격증빙으로 "문자메세지"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20만원X50건이면 천만원이 되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의심될만큼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것은, 어찌보면 세금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현금"을 떠올리기 쉽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물품"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기부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매입"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측면에서도 매입을 발생시켜 당기순이익을 줄여줍니다.(단, 언제나 세금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매입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익을 줄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물품을 어딘가에 기부함으로써 세액공제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매출로서의 이익은 얻을 수 없지만, 절세의 효과는 있는 것이죠. 게다가 기부에 따르는 만족감, 자긍심은 물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지요.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기부의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부금은 그 대상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소득금액의 50%,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법인은 일정소득금액의 10%,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다니고 있거나 본인이 졸업한 모교에 기부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교회보다 학교에 기부하는게 좋겠죠?

 

자... 돈 많이 버신 개인사업자 분들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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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부족하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내용이었다면

아래 포스팅에서는 약간의 꼼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버는만큼 내야하는게 세금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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