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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Selling

홈택스를 이용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 스마트스토어

by 까칠한친절남 2020. 7. 30.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운영하는데는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쿠팡, 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를 하거나 도매꾹과 같은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상품자동등록프로그램 또는 재고관리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번호"네요.

 

사업자등록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2가지가 있지만, 1인 창업인 만큼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도록 하구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이사업자로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둘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일반사업자는 10% 세율 적용. 물건을 구입할 때 받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단, 간이사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매출액은 연간 4800만원까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4800만원 넘게 벌 자신은 일단 없으니까 무조건 간이사업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해외구매대행은 서비스업인 관계로 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익으로만 잡힌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매대행수수료가 매출기준인거죠.

 

A라는 물건을 10만원에 사서 12만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의 매출액은 12만원입니다. 매입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의 경우는 서비스업인 관계로 구매대행수수료 자체가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구매대행수수료 = 쇼핑몰 결제대금 - (제품구입가격+배송대행지배송비+관부가세대납료)

 

조금 어렵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나중에 소명작업을 하기 위하여 엑셀파일로 열심히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해외구매대행 사업과 국내위탁판매를 병행하는 경우는 

세금처리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를 두개를 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신고 방식이 다른데.. 하나의 사업자로 병행하다가는

이건 해외구매대행이고 저건 국내위탁판매이고 하다보면, 소명이 제대로 안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제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고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하여 (미리 개설해둔 분도 있겠지만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에 접속한 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줍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을 넣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상호명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명과 겹쳐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누가봐도 감동할만한 것을 하는게 좋겠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으니까 장난을 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한글과 숫자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종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주업종으로 선택한 뒤에 업종코드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업종코드 746069를 입력한 뒤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외구매대행 코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인데요.

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

라고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직접 고치거나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업종으로 525101 코드를 넣고 조회한 뒤에, 등록해줍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국내위탁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나더 신청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업종을 525101로, 부업종을 740609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보이는데요.

개업일자는 신청일자로 해도 상관없고, 종업원수는 1인 기업일테니 0명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 자체를 본인 자택으로 해두었으면 본인소유로 선택하면 되겠지요.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선택했습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도와준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신청해보았습니다.

이상한 업종만 아니면 도와줄 것 같으니... 영세한 저는 일단 선택으로 진행해봅니다.

 

그리고 앞서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선택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 업종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제출하기 버튼이 클릭이 안되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PDF 등으로 출력해서 저장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끝난 것이고.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구요.

 

다음 포스팅을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한 뒤에 차차 진행하였습니다.